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  • 확대

    확대

  • 축소

    축소

  • 공지사항

    복지관 이용자의 인권
    작성일
    2017-01-02 14:17
    이용자의 인권

     (이용자 존중) 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, 부당한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위
      협이나, 폭력, 고통,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, 만일 관련사건
      발생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.
     
     (차별금지) ①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
    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      ② 이용자의 종교․인종․성․연령․국적․결혼상태․정치적 신념․정신, 신체적 장애․기타 개
      인적 선호․특징․조건․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.

     (이용자 권익보호)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, 항상
     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

     (이용자와의 약속이행)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, 체결된
     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.

     (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)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
     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.
     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
      도에 사용하지 않고,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.
      ③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,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
     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
     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

     (인권을 존중받을 권리) ①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
    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
      한을 할 수 없다.
      ②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․언어적
     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
     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  ③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
      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.

     (인권교육)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
      한다.

     (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,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) 모든 인간은 법
     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
      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안 된다.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
     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. 그리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
      용자의 신체적, 정서적,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안 되며, 어떠한 형
      태의 괴롭힘이나 착취,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
      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,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  1.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이용자의
     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
      아니 된다.
      2.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학대, 방임 등을
     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  3. 모든 형태의 착취,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
    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      4.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,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
    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
      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.
      5. 모든 형태의 착취,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
    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.
      6. 모든 형태의 착취,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,
     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,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
      조치를 취한다.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, 복지, 자아존중, 존엄성 및
     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,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
      영한다.
      7.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
     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,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
     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
     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.
      8.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, 신체적 제
      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
     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.
      9.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,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
      으로 제한을 하며,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      10.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, 폭력 및 괴롭힘
      이나 학대 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
      징계하기 위하여,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.

    댓글목록